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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법령 제개정), 02-2100-3057

① 개인정보파일( 제32조제2항 및 이 제33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제32조제1항 및 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2023. 9. 12.>

② 보호위원회는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 이를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2023. 9. 12.>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