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법령 제개정), 02-2100-3057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③ 삭제  <2023. 9. 12.>

④ 삭제  <2023. 9. 12.>

⑤ 삭제  <2023. 9. 12.>

⑥ 삭제  <2023. 9. 12.>

⑦ 삭제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