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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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시행 2024. 3. 12.] [법률 제20372호, 2024. 3. 12.,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