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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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시행 2024. 3. 12.] [법률 제20372호, 2024. 3. 12.,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