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8. 4. 17.]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