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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