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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시행 2024. 3. 12.] [법률 제20372호, 2024. 3. 12.,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8. 7. 17.>

② 삭제  <2018. 7. 17.>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④ 삭제  <2018. 7. 17.>

⑤ 삭제  <2018. 7. 17.>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7. 17.>

[전문개정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