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