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시행 2024. 3. 12.] [법률 제20372호, 2024. 3. 12.,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문개정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