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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시행 2024. 3. 12.] [법률 제20372호, 2024. 3. 12.,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개정법률안: 15일

2. 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20일

3.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5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20일

[전문개정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