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제94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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