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

[시행 2024. 3. 12.] [법률 제20372호, 2024. 3. 12.,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