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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