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1., 2016. 1. 6.,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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