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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①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2. 16., 2005. 8. 4., 2015. 8. 13.>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선거와 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比例代表市ㆍ道議員”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3. 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地域區國會議員”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ㆍ도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및 자치구의 구청장ㆍ시장ㆍ군수(이하 “自治區ㆍ市ㆍ郡의 長”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제29조(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제3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設置)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선거구선거사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하여 관할선거구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정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또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행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의 범위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