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① 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개정 2000. 2. 16., 2005. 8. 4.>

②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은 당해 시ㆍ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은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신설 2005. 8. 4.>

③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개정 2000. 2. 16., 2005. 8.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