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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2024. 3. 8.>
②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 3. 3.>
[제목개정 201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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