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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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① 시ㆍ도별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ㆍ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 6. 19.>

②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전문개정 200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