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 3. 3.>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3.>
③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 3. 3.>
[제목개정 2016. 3. 3.]
[2004. 3. 12. 법률 제7189호에 의하여 2001. 10. 25.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별표 1을 개정함.]
[2016. 3. 3. 법률 제14073호에 의하여 2014. 10.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3항 별표 1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