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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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大統領選擧 및 市ㆍ道知事選擧의 경우에 한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가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마다 지명한 1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ㆍ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1997. 11. 14.,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1. 삭제  <2004. 3. 12.>

2. 삭제  <2004. 3. 12.>

3. 삭제  <2004. 3. 12.>

② 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 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ㆍ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1. 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ㆍ대표자성명ㆍ사무소 소재지ㆍ회원수ㆍ설립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의 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ㆍ토론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대담ㆍ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담ㆍ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정당, 후보자, 대담ㆍ토론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ㆍ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ㆍ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⑦ 제1항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제12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8. 4. 30.>

⑨ 대담ㆍ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1. 14.>

[제목개정 2000.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