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② 삭제  <2004. 3. 12.>

③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에 따른 연설ㆍ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④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1997. 11. 14., 2000. 2. 16., 2005. 8. 4., 2007. 1. 3., 2010. 1. 25.>

1. 대통령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후보자마다 각 5대ㆍ5척 이내

3.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2대ㆍ2척 이내

4.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1대ㆍ1척

[2022.1.18 법률 제18790호에 의하여 2022.7.2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