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제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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