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 200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