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2. 3. 7. 법률 제6663호에 의하여 2001. 7. 1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