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2. 3. 7. 법률 제6663호에 의하여 2001. 7. 1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2항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