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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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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③ 학교ㆍ관공서 및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 3. 12.>

④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5.>

⑤ 투표소에는 기표소ㆍ투표함ㆍ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⑥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5. 8. 4.>

⑨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7. 1. 3., 2010. 1. 25., 2010. 5. 17., 2018. 4. 6.>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2. 각급학교의 교직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⑩ 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2. 13.>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6., 202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