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제159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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