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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img7483646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img7483647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00. 2. 16., 2005. 8. 4., 2012. 2. 29., 2014. 1. 17.>

1.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3. 삭제  <2005. 8. 4.>

4. 삭제  <2014. 1. 17.>

③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신설 2012. 2. 29., 2014. 1. 17.>

1.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15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4.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2. 16., 2005. 8. 4., 2012. 2. 29., 2014. 1. 17.>

1. img7399353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img7399353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삭제  <2015. 8. 13.>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拇印을 제외한다)의 날인ㆍ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제목개정 201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