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제184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ㆍ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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