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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①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順으로 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4항 및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④ 삭제  <2005. 8. 4.>

⑤ 삭제  <2005. 8. 4.>

⑥ 삭제  <2005. 8. 4.>

⑦ 삭제  <2005. 8. 4.>

⑧ 삭제  <2005. 8. 4.>

⑨ 삭제  <2005. 8. 4.>

[제목개정 200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