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順으로 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4항 및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④ 삭제 <2005. 8. 4.>
⑤ 삭제 <2005. 8. 4.>
⑥ 삭제 <2005. 8. 4.>
⑦ 삭제 <2005. 8. 4.>
⑧ 삭제 <2005. 8. 4.>
⑨ 삭제 <2005. 8. 4.>
[제목개정 200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