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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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삭제  <2010. 1. 25.>

제187조제4항제18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