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는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 4. 1., 2002. 3. 7., 2015. 8. 13.>

[제목개정 201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