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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7. 3. 9.>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다만,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현원을 위원 정수로 본다.  <개정 2012. 1. 1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 7. 28.>

1.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인 사람

3. 재외투표관리관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협조를 요구받은 공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해당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공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ㆍ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 새로이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공관의 장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해당 공관의 영사관할구역(공관의 장이 다른 대사관의 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대사관의 영사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그 명칭은 해당 공관명을 붙여 표시하되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1. 7. 28.>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3항 단서, 제4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4조제12항 본문, 제5조제3항ㆍ제5항, 제7조,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4조의2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선거관리위원회”ㆍ“하급선거관리위원회”ㆍ“각급선거관리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기간개시일(위탁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ㆍ“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 및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은 각각 “재외투표소 설치일”로, “당해 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위원장ㆍ상임위원ㆍ부위원장”은 “위원장ㆍ부위원장”으로, “개표종료시”는 “재외투표 마감일”로 본다.  <개정 2011. 7. 28.>

[본조신설 2009.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