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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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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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1997. 11. 14., 2000. 2. 16., 2004. 3. 12., 2009. 2. 12., 2010. 1. 25., 2011. 7. 28., 2012. 2. 29., 2014. 1. 17., 2014. 2. 13., 2014. 5. 14.>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제7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설ㆍ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대담ㆍ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선장ㆍ입회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ㆍ사회단체ㆍ종교단체ㆍ노동단체ㆍ청년단체ㆍ여성단체ㆍ노인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 등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금전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ㆍ동창회ㆍ친목회ㆍ향우회ㆍ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ㆍ물품ㆍ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정당ㆍ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2. 13.>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2. 13.>

④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2. 13.>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8. 4., 2012. 2. 29., 2014. 1. 17.>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8. 2. 29., 2014. 2. 13.>

⑦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 8. 4., 2008. 2. 29., 2014. 2. 13.>

1.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ㆍ경선운동관계자ㆍ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5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⑧ 제7항제2호ㆍ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 8. 4., 2008. 2. 29., 2014. 2. 13.>

[제목개정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