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제9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12. 24.>

제9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12. 24.>

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9., 2015. 12. 24.>

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제12항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제4항, 제73조(經歷放送)제4항, 제74조(放送施設主管經歷放送)제2항, 제81조(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8항, 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4항, 제137조의2(政綱ㆍ政策의 放送演說의 제한)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제13항 후단[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5. 12. 24.>

[제목개정 201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