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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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9. 2. 12., 2010. 1. 25., 2014. 2. 13., 2023. 8. 30.>

1. 제5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3.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4.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자

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소품등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

6. 제80조(演說禁止場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ㆍ대담을 한 자

7.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

8. 제81조제7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한 자

9. 제8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1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ㆍ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

12. 제88조(他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禁止)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자

13. 제89조(類似機關의 設置禁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ㆍ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

14. 삭제  <2004. 3. 12.>

15. 제92조(映畵 등을 이용한 選擧運動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나 사진을 배부ㆍ공연ㆍ상연ㆍ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16. 제105조(行列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ㆍ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

17. 제106조(戶別訪問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18. 제107조(署名ㆍ捺印運動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19. 제10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서신ㆍ전보ㆍ모사전송ㆍ전화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협박하거나 하게 한 자

20. 제218조의14제1항ㆍ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07. 1. 3., 2008. 2. 29., 2010. 1. 25., 2022. 1. 18.>

1. 제60조의3제1항제4호 후단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한 자

1의2.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제60조의4제1항의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ㆍ배부한 자, 같은 항을 위반하여 1종을 넘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ㆍ배부한 자, 같은 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ㆍ배부한 자

1의3. 제64조제1항ㆍ제9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ㆍ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2. 삭제  <2010. 1. 25.>

3.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

4. 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제1항ㆍ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이상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제93조(脫法方法에 의한 文書ㆍ圖畵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ㆍ도화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게시ㆍ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ㆍ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ㆍ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6. 제100조(錄音器 등의 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7. 삭제  <1995. 12. 30.>

8. 제271조의2(選擧에 관한 廣告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중지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2014. 2. 13.>

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8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4. 3. 12., 2005. 8. 4., 2012. 1. 17.>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12. 28.>

⑥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2. 13., 2017. 2. 8., 2023. 12. 28.>

[2010. 1. 25. 법률 제9974호에 의하여 2008. 5. 29.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결정된 이 조 제1항제10호를 개정함.]
[2023. 8. 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11. 12. 29.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 제5호을 개정함.]
[2020. 3. 25. 법률 제17127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함]
[2017. 2. 8. 법률 제14556호에 의하여 2016. 7. 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단순위헌, 2021헌가14, 2024.1.25,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구 공직선거법(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구 공직선거법(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2023.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6.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함.]
[2023.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12.22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함.]
[2023.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7.2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함.]
[2023.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7.2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 제5호를 개정함.]
[2023.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7.2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 제5호을 개정함.]
[2023.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1.4.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함.]
[2023.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3.3.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2항 제5호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