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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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 2024. 3. 8.] [법률 제20370호, 2024. 3. 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 법령 제개정), 02-3294-84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02-3294-8444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 2. 6., 1997. 1. 13., 1997. 11. 14., 2000. 2. 16., 2004. 3. 12.>

1.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ㆍ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1항 또는 제115조(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6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ㆍ討論會)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81조제6항제82조제4항제113조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ㆍ정당의 대표자ㆍ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ㆍ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ㆍ직원과 제삼자[제116조(寄附의 勸誘ㆍ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제9항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2000. 2. 16., 2004. 3. 12., 2008. 2. 29., 2010. 1. 25., 2012. 2. 29., 2014. 2. 13.>

제117조(寄附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5. 5. 1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1995.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