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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약칭: 의약품안전규칙 )

[시행 2024. 3. 11.] [총리령 제1947호, 2024. 3. 1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총괄과-광고/표시), 043-719-2666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043-719-278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

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정책과), 043-719-1863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한약), 043-719-335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총괄), 043-719-262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 의약외품), 043-719-371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 제11조, 제39조, 제39조의2제4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업 및 제조판매ㆍ수입 품목의 허가ㆍ신고, 변경허가ㆍ신고나 의약품의 시설ㆍ품목 조건부 허가의 기준, 조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9. 25., 2022. 7. 21.>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