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3조(지정부산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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