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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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17호, 2024. 3. 19.,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전문개정 2009.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