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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17호, 2024. 3. 19.,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업종을 말한다.

1.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본다)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21.>

1.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2. 삭제  <2018. 12. 31.>

3. 제2항제1호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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