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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17호, 2024. 3. 19.,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 9. 20., 2010. 12. 20., 2013. 11. 20., 2019. 12. 24., 2021. 5. 25., 2022. 6. 7.>

1. 유리병ㆍ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및 금속캔ㆍ유리병ㆍ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만 해당한다)

3. 껌

4.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5. 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7. 고흡수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재료ㆍ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0., 2012. 10. 29., 2013. 1. 22., 2013. 11. 20., 2014. 10. 22., 2017. 3. 29., 2018. 12. 31., 2021. 5. 25.>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견본품(見本品)

3. 제1항제6호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나. 연간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다. 연간 제조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톤 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라. 연간 수입한 제품 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

마.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다음의 제품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군수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획득한 차량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4)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5)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6)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7)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1회용 주사기ㆍ주사침ㆍ채혈침 및 채혈세트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기기

9) 삭제 <2021. 5. 25.>

바. 삭제 <2022. 6. 7.>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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