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1조(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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