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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17호, 2024. 3. 19.,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