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9.>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2. 10. 29.>
③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연도 5월 20일까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4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분기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 10. 29.>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