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2. 10. 29.>
3. 이미 낸 폐기물부담금의 금액이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ㆍ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 10. 29.>
[전문개정 2009.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