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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17호, 2024. 3. 19.,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포장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ㆍ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ㆍ포장재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11. 19., 2010. 12. 20., 2011. 3. 22., 2013. 11. 20., 2014. 1. 28., 2014. 7. 16., 2015. 11. 26., 2016. 1. 19., 2016. 12. 30., 2017. 1. 26., 2018. 12. 31., 2019. 7. 2., 2021. 11. 23., 2022. 5. 3.>

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만 해당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

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ㆍ앰플ㆍ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ㆍ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ㆍ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살충제ㆍ살균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아. 의복류(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자. 종이제품(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차. 고무장갑(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카. 부동액ㆍ브레이크액 및 제6호에 따른 윤활유(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한다)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한정하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말한다)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제11호가목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

나.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3.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3의2.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다음 각 목의 필름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탁업을 말한다)에서 모피제품,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ㆍ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한다)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4. 다음 각 목의 전지류(별표 3에 해당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으로 들어가는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마.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5.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6. 다음 각 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흡입ㆍ압축ㆍ폭발ㆍ배기의 4행정(行程)을 크랭크축 1행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외항선박은 제외한다)

바.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원양어선은 제외한다)

7. 다음 각 목의 조명제품

가.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

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8.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수산물 양식용 부자를 말한다)

9. 곤포(뭉치) 사일리지(silage)용 필름(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ㆍ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를 말한다)

10.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11.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별표 3의2에 따른 제품

12.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회수ㆍ재활용하려는 제품ㆍ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ㆍ포장재

[전문개정 2009.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