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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17호, 2024. 3. 19.,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6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8

환경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7352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1. 19., 2016. 12. 30., 2022. 5. 3., 2022. 6. 7.>

1.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상

2.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대한 법 제41조제2항제6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 7. 21., 2022. 5. 3.>

1. 제25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2. 제25조의10제1항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 및 개선 명령

3. 제25조의11제1항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4. 제38조의2제1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금지명령 시 청문

5.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가. 제41조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나. 제41조제2항제15호

다. 제41조제2항제16호[법 제36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12. 24., 2010. 12. 20., 2012. 10. 29., 2013. 1. 22., 2013. 11. 20., 2014. 2. 11., 2014. 7. 21., 2017. 12. 26., 2019. 7. 2., 2019. 12. 24., 2021. 5. 25., 2021. 6. 8., 2022. 6. 7., 2023. 8. 22., 2024. 3. 19.>

1.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청의 접수 및 평가

1의2.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의3. 제12조제4항에 따른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2. 제12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2의2.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ㆍ징수

3. 제19조제6항에 따른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4. 제19조제7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4의2. 제25조의5제7항제8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의 구분ㆍ공개

4의3.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의4.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설치ㆍ운영

4의5.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비축 시설의 설치ㆍ운영

5.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및 검사(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예치금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8.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9. 제12조제2항제4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고지

10. 제13조제2항제3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

10의2. 제13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1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또는 재활용부과금의 정산 및 반환

11의2. 제14조의3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ㆍ승인 및 징수유예의 취소

11의3. 제14조의5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12.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 등의 조사ㆍ확인 및 폐기물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

13. 제16조제2호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14.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15.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6.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ㆍ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

17.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18.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및 납부고지

18의2.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결과 통보 및 징수유예의 취소

19.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20. 제4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의 통보

④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17조의2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 업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한다.  <신설 2013. 11. 20., 2014. 7. 21.>

⑤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용기의 사용등록 접수에 관한 업무를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위탁한다.  <신설 2016. 1. 19., 2021. 11. 23.>

[전문개정 2009. 4. 6.]
[제목개정 2019.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