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18호, 2024. 3. 19.,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생활하수과), 044-201-7021

환경부(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044-201-7023

환경부(소규모하수처리시설), 044-201-7036

환경부(하수관로, 도시침수, 하수도 악취), 044-201-7025

환경부(개인하수도, 분뇨처리, 원인자부담금), 044-201-7032

환경부(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대행업), 044-201-7026

환경부(공공하수도 기술진단), 044-201-7026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일간신문, 공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