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18호, 2024. 3. 19.,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생활하수과), 044-201-7021

환경부(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044-201-7023

환경부(소규모하수처리시설), 044-201-7036

환경부(하수관로, 도시침수, 하수도 악취), 044-201-7025

환경부(개인하수도, 분뇨처리, 원인자부담금), 044-201-7032

환경부(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대행업), 044-201-7026

환경부(공공하수도 기술진단), 044-201-7026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자가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