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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18호, 2024. 3. 19.,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생활하수과), 044-201-7021

환경부(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044-201-7023

환경부(소규모하수처리시설), 044-201-7036

환경부(하수관로, 도시침수, 하수도 악취), 044-201-7025

환경부(개인하수도, 분뇨처리, 원인자부담금), 044-201-7032

환경부(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대행업), 044-201-7026

환경부(공공하수도 기술진단), 044-201-7026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5. 14.>

1. 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