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 3. 19.,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4724, 3717, 370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84, 3723, 372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4843, 497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 044-201-3724, 3736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