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4724, 3717, 370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3784, 3723, 372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4843, 497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 044-201-3724, 3736
①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② 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1. 8., 2009. 8. 5.>
③ 법 제86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 8. 5., 2009. 9. 21., 2012. 1. 25.>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7.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1. 삭제 <2009. 9. 21.>
④ 법 제86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9. 7. 27., 2009. 8. 5., 2012. 4. 10.>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⑤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12. 4. 10.>